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건의료 실태조사

제14조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 2.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ㆍ시설 및 물자 등의 현황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보건의료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