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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제11조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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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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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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