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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34조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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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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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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