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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제50조의3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군인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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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3(군인권보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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