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제12조
제12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삭제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8. 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