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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제16조의4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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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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