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제16조의4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