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