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등"이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등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1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