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
제16조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자문위원회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16조(자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