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447호, 2022.01.10>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제447호, 2022.01.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 <제447호, 2022.01.1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