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