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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제12조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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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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