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회사 인수
제29조의2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조합의 회사 인수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란 조합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를 인수한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조합의 회사 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