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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등)

우편물의 운송요구등

제4조의2

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운송구간 및 운송횟수 2. 출발 및 도착일시 3. 우편물의 수량 또는 중량 4. 우편물의 인수인계 장소 및 방법 5. 운송료 및 그 지급방법 6. 우편물 운송도중 우편물의 망실 또는 훼손시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 7. 기타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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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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