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5조
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우편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우편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우편물 수취인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4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