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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제10조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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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조(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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