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칙 <제10193호, 2010.03.31>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칙 <제10193호, 2010.03.31>

부칙 <제10193호, 2010.03.31>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존속기한을 두고 있는 부담금의 경우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별표 제67호의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조성금"은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2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담금관리 기본법」 부칙 <제10193호, 2010.03.3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