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제8조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공휴일ㆍ야간의 집행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①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명령은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에 내보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8조(공휴일ㆍ야간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