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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민사집행법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제14조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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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4조(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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