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의 명령
제32조
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재판장의 명령
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32조(재판장의 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