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제67조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