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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집행방법

제78조

제78조(집행방법) ①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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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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