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6조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