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제103조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강제경매의 매각방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