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매각대금의 배당

제145조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강제경매 →

제2관 강제경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