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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제159조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①법원은 배당표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배당실시절차는 조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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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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