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민사집행법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91조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