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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의 압류

제227조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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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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