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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4조(채권증서)

채권증서

제234조

제234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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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34조(채권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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