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증서
제234조
제234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채권증서
제234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34조(채권증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