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53조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