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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제259조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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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59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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