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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1조(재판의 형식)

재판의 형식

제281조

제281조(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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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81조(재판의 형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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