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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집행개시의 요건

제292조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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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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