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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제3조의2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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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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