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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35조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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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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