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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6조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공중ㆍ수중ㆍ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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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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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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