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0조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