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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1조의2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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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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