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75조의4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