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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청문

제136조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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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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