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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1조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라 통지하고 출입ㆍ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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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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