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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인정의 실효

제23조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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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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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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