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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84조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이의신청 등 →

제7장 이의신청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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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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