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협의ㆍ조정 대상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