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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25조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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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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