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0조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민사집행규칙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