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제58조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관의 조사에는 제46조제3항과 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관의 조사에는 제46조제3항과 법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