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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72조(호가경매)

민사집행규칙 제72조(호가경매)

호가경매

제72조

제72조(호가경매) ①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②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더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③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가운데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과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호가경매에는 제6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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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72조(호가경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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