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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제78조의2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①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144조제2항의 신청인이 지정하는 자(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피지정자"라 한다)의 성명, 사무소의 주소 및 직업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2.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의 계약서 사본 3. 피지정자의 지정을 증명하는 문서 4.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 등기신청의 대리를 업으로 할 수 있는 피지정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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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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