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의 사임ㆍ해임
제87조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관리인의 사임ㆍ해임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①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임하거나 법 제1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