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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민사집행규칙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제135조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집행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 보관자로 하여금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압류물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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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집행규칙」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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